증여세,가족 돈 거래 방심은 금물! 내년부터 '이것'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증여세,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거, 이제 마음 편히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생생정보24입니다!
우리 참 정 많잖아요. 부모님 생활비, 자녀 학자금, 갑자기 목돈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 다들 자연스럽게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건네곤 하시죠?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런 가족 간 돈 거래가 위험한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냐고요? 지난 2년간 엄청난 세수 펑크가 났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국세청이 칼날을 빼든 거죠.
특히 내년부터는 정말 충격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추징하면, 그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예요.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동기가 부여된 만큼, 앞으로는 세무조사가 훨씬 더 엄격하고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게 뻔합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돈 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진 거죠.
자칫 방심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와 핵심적인 대비책만 추려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위험한 순간: 자녀 집 살 때 부모님 지원, 증여세율 업
가족 간 돈 거래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자녀가 집(아파트, 주택 등)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소득 신고 내역 대비 자산 취득 금액이 크면 '자금 출처 부족' 신호를 감지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 고가 주택을 취득하면 빼도 박도 못하죠.
이때 부모님께 받은 돈을 징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바로 징여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집값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대비책은?
지원받은 금액 중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정확히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징여세가 부담된다면, 일부 금액을 '빌린 돈'으로 처리하고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세법상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없으니 이 한도를 활용하세요.(증여세율)
빌린 돈이라는 증거로 꾸준히 원금을 상환하는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계좌이체, '이것' 꼭 남기세요!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징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세청이 가족 간 계좌 이체 내역을 보면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증여가 아니다'는 것을 납세자인 우리가 직접 증명해야 하죠. 억울해도 증명 못 하면 세금 내야 해요.
수년 전 거래 내역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증명할까요?
이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체 메모입니다! 돈을 보낼 때 '엄마 용돈', 'OO 교육비', '신카 결제 정산', '여행 경비 정산'처럼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두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련 카톡 대화나 증빙 자료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거래?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계좌이체는 기록이 남으니 현금으로 주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큰 오산입니다. 현금은 오히려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인데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포상금 제도까지 생긴 마당에 이런 자동 통보 내역은 국세청의 주요 타겟이 되겠죠.
물론 여러 은행을 활용해 하루에 각 은행별로 1천만원 미만으로 쪼개면 자동 통보를 피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복되면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은행 직원이 수상하다고 판단하면 보고하게 되어 있고, 직원은 보고 안 하면 본인이 징계를 받으니 타이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현금 거래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증여세 기준, 부부간 계좌이체는 괜찮을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나 자금을 이체하는 것. 이건 어떨까요? 대부분의 부부 간 계좌 이체는 증여세 면세 한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증여다'라고 직접 입증해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생활 자금 관리라는 상식적인 활동으로 봅니다. 즉 증여세면세 한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예외! 바로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취득할 때입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가 부족하면 소득 있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지만, 이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마무리: 알고 대비하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어떠신가요? 가족 간의 당연한 돈 거래가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나요? 내년부터 강화될 세무조사와 포상금 제도를 생각하면 더 이상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번 돈, 아껴 쓴 돈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억울한데, 그걸 가족에게 좀 줬다고 또 세금을 내라니... 특히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증여세율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세법을 제대로 알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 팁들(자금 출처 준비, 차용증 활용, 이체 메모 작성, 현금 거래 조심 등)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